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알림
- 담당부서 기업일자리과
- 작성일 2024-05-08
- 조회수1371
전라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매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가. 융자규모: 2,200억원
나. 지원기간: 2023. 1. 3.(화) ~ 분기별 자금소진시 까지
다. 문의처 :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28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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