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담당부서 기업일자리과
- 작성일 2024-07-08
- 조회수1284
1. 사업목적 : 익산시 중소기업에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2. 지원규모 : 100 억원
3.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나. 익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중인 제조업체
|
○ 제외대상 ① 휴․폐업중인 업체 ② 자금을 지원결정 받아 대출취급 기한 중에 있는 업체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상에 “제품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 재무제표 미발행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나 세무사 확인서로 제품매출실적 증빙 시 지원 가능 ④ 대출만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단, ④번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연간 지원총액을 감안하여 지원여부 결정
|
4.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기업당 최고 2억원 이내
나. 자금용도 : 시설 및 운영자금
다. 융자기간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단, 기업체의 희망에 따라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 가능, 연장 불가)
라.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 간의 약정금리)
마. 시 이차보전 : 3.0% ~ 4.5%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