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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표 안내

  • 담당부서 기업일자리과
  • 작성일 2024-06-25
  • 조회수399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 안전점검 수칙(자체 현장점검표, 안전수칙 포스터)를 게시하오니

사업장에 비치하여 자체점검하시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점검사항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세부내용

비상연락망 비치 및 비상계획 수립 상태 확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이수 확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전기설비 감전예방 등 관리 여부(충전부 접촉방지, 전기

기계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등)

 

 

 

 

유해물질·위험물 적정 관리 여부

(MSDS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등)

 

 

 

 

설비·공정 등에 대한 화재·폭발·누출 등 안전관리 준수여부

 

 

 

 

사업장 내 소화·방재물품 비치 및 상태 확인(소화설비 및 소화기, 방재물품, 안전보호구함 등)

 

 

 

 

위험 기계·기구 관리 적정성 여부

(크레인, 지게차,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등)

 

 

 

 

기타 안전관리 적정 여부

 

 

 

 

기타 점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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