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표 안내
- 담당부서 기업일자리과
- 작성일 2024-06-25
- 조회수399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 안전점검 수칙(자체 현장점검표, 안전수칙 포스터)를 게시하오니
사업장에 비치하여 자체점검하시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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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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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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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망 비치 및 비상계획 수립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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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이수 확인, 안전교육 실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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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비 감전예방 등 관리 여부(충전부 접촉방지, 전기 기계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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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위험물 적정 관리 여부 (MSDS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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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공정 등에 대한 화재·폭발·누출 등 안전관리 준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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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내 소화·방재물품 비치 및 상태 확인(소화설비 및 소화기, 방재물품, 안전보호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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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기계·기구 관리 적정성 여부 (크레인, 지게차,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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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전관리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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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점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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