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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시행 관련 방역지침 일부 수정사항 알림

  • 담당부서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2021-11-08
  • 조회수1047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시행 관련 방역지침 일부 수정 사항 및 각 시설 기본 방역수칙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사항

구 분

수 정 사 항

다중이용시설 지침 관련

(붙임 1 p. 2)

(기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 제1

(변경)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

기본방역수칙

(붙임 3 p.10)

(기존) 실내체육시설 출입자 명부 관련 (14세 이하 규정 없음)

(변경) 14세 이하 예외규정 추가

14세 이하인 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 체육도장)

14세 이하인 이용자에 한해 출석확인으로 출입명부 갈음 가능

기본방역수칙

(붙임 3 p.16)

(기존) 식당카페 포장,배달 이용시 수기출입명부 작성 관련

규정 없음

(변경)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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