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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석재가공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2021-07-27
  • 조회수498

2021 석재가공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공고

석재 가공업 종사자 작업 환경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1 석재업체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익 산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1년 석재가공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 사업규모 : 238,000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40%)

도비

(9%)

시비

(21%)

지원한도

238,000

136,000

30,600

71,400

보 조 : 29,750 한도

자 부 담 : 사업비 30% 이상

총사업비 초과 비용은 자부담 원칙, 자부담은 융자 대체 안됨

 

. 사 업 량 : 8개소(예산내 변경 가능)

. 사업내용 :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ㆍ제거(흄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 지원대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9조제2항에 따라 관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석재 가공업 등록 필수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우선지원

. 지원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기업체 대표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국세, 지방세 체납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35, 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동일사업 중복지원 및 유사자금의 동일사업자 중복지원 배제

. 유의사항

본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법35조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2.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07.27.()~2021.08.11.()

. 접수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e-나라도움 이용이 어려울 경우 신성장동력과 기업지원계 방문시 대리 수행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1, 첨부서류 1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공고·고시란 등에서 다운로드 활용

 

※기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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