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시행 알림
- 담당부서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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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시행> 가. 적용기간 : 2022. 03. 05. (토) 00:00 ~ 2022. 03. 20. (일) 24:00 (약 2주간) 나.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사항 : 1·2·3그룹‧기타 모두 운영시간 23시 제한,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마. 참고사항 : 방역패스, 출입자명부 잠정 중단 및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붙임3 7p참고) ◦ 행사⸱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70%범위 내 실시(최대 299명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