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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시행 알림

  • 담당부서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2021-07-27
  • 조회수944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과 방역관리 안정을 위해 비수도권

일부 지역 3단계 격상과 사적 모임 4인 제한 방역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으로 전라북도 또한 정부 방침에 의거 내 전라북도 일부 지역(익산, 전주, 군산, 완주 혁신도시)3단계 격상 시행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제한) 방역 조치를 전라북도 전 시군에 행정명령을 시행(7.27 00:00 ~ 8.8 24:00)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시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기 정정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중 예외 사항 중 미취학아동

                         동반 관련 (해당 정정사항 제외한 기존 사항 변동 없음)

기 존

오기 정정

비 고

미취학 아동 (8세 미만 아동 동반 시)

미취학 아동 (8세 미만 아동 동반 시)

만 삭제

미취학아동 관련 : 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 4명으로 제한

* 접종 완료자 등 인원 산정 예외 사항 제외한 일반 기준.

예시) 성인 2+ 8세 미만 아이 6(0) / 성인 4+ 8세 미만 아이 4(0)

성인 5+ 8세 미만 아이 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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