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대상기업 선정 신청 홍보
- 담당부서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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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문」을 홍보하오니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063-240-2420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