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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제도> 사업장 이행 안내

  • 담당부서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2022-04-07
  • 조회수1095

최근 자원순환(폐기물) 관련 제도가 고도화 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서 관련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제도 미이행에 따른 비용증가 및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제도를 안내하오니 제도 이행으로 사업장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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