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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근로자 휴가 부여 협조 안내

  • 담당부서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2021-09-24
  • 조회수1408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들이

모두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근로자에게 코로나 백신 휴가를

부여하여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백신휴가 관련

- 코로나 백신 휴가는 최대2을 부여하며,

1)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활용

2)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그 외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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