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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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업 명 : 2021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2.지원규모 : 10개 업체
3.신청자격
- 지원대상 : 익산시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별표 참조)
- 지원범위 :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 지원
- 지원기준 :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 2천만원 한도) 지원
4. 신청기간 : 2021.8.30.(월)~ 2021.9.10.(금)
5. 접 수 처 : 익산시청 신성장동력과 기업지원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