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 관련 직접생상확인 유예품목 등 알림
- 담당부서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2022-04-14
- 조회수591
직접생산확인 신청급증 및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없이 조달계약이 가능한 기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일부 변경되어 개정 고시(제2022-24호)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지정 품목 직접생산확인관련 협조 요청
2. (고시)제2022-2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3. 직접생산확인 유예품목(4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