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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_전기사업법 관련 임의 서식(전기사업허가증 재발급 요청, 전기사업허가 반납 요청, 허가증 분실 사유서, 전기사업허가 기재사항 변경 요청, 전기사업 양수인가 업무 참고)

  • 담당부서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2022-12-16
  • 조회수1786

전기사업법 관련 임의 서식​(전기사업 허가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요청, 전기사업허가 반납 요청, 전기사업허가 허가증 분실 사유서, 발전사업허가 기재사항 변경 요청, 전기사업 양수인가 업무 참고)에 따른 업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 기재사항 변경 요청 사항 

  1. 지번 분할 및 합병(지번이 추가되거나 다른 지번으로 사업장소가 옮겨지는 경우 제외)

  2. 사업준비기간연장 요청(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 첨부하여 제출)

  3. 법인 대표자변경(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4.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5. 이 외의 사항(개명, 소재지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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