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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위기지역 도외 물품수송비 지원사업 공고(18.4.5 이전 한국GM협력업체)

작성자
기업일자리과
작성일
23.02.17
조회수
241

2023년위기지역도외물품수송물류비공고.hwp (165 kb) 전용뷰어

1. 사업 목적

 

◦ 한국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익산시 소재 협력업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도외 신규수주 물량 물류비를 지원하여협력업체 및 근로자 타지역 유출방지 및 경쟁력 강화

 

2. 사업기간 : 2023. 1~12

 

3. 지원대상

 

◦ 한국GM협력업체 중 익산 소재 공장등록 업체

 

사업위기대응 지정일 이전(‘18.4.5.) 한국GM군산공장과 거래내역이 있는 업체

 

4. 지원내용

 

◦ 전북지역 외에서 신규 물량 수주에 따른 수송 물류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18.4.5.)이후 신규 수주

외주 운송업체자차 및 지입차 운송 포함

자차 운송은 전국운송사업연합회 운송료 요율표 기준 지원

 

◦ 물류비 선결제 후 지원금 신청 가능

매달 정산 익월 지급

 

5.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월 3백만원 연 14백만원 한도

 

발생 물류비의 50% 지원(예산소진 시 까지)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3. 2. ~ 12.

매월 10일까지 신청서 제출 후 전월 물류비 익월 지급

 

◦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익산시청 기업일자리과 방문접수(☏ 063-859-5743)

(익산시 무왕로 1397. 임시청사)

 

◦ 제출서류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요구

 

구분

제출 서류

 협력업체 등록서류

한국GM협력업체 거래현황 제출

산업위기대응 지정일('18. 4. 5) 이전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매출처별 계산서(세무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물류비 신청서류

물류비 지원금 신청서

납품계약서 또는 발주서납품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물류비 송금영수증

통행료 영수증(왕복)

·하차 사진 첨부

법인 등기부 등본(신청일 10일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기타 관련 서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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