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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신청 안내(추가신청)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5.04.09
조회수
33

2025년청년농업인시설하우스설치지원추가신청안내(25.4.9).hwp (102 kb) 전용뷰어

<2025년 청년농업인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신청 안내(추가신청)>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량 : 1개소(단동 3, 1,980) ※ 동당 660㎡기준, 연동도 가능

○ 사 업 비 : 98,100천원(시비 68,670, 자부담 29,430천원)

              ※ 기준단가(VAT 포함) : 32,700천원 / 660

○ 신청기한 및 장소 : 2025. 4. 18.(금)까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tel. 063-859-4947)

○ 신청자격 : 18~49세 이하(1975.1.1.~2007.12.31.)  독립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 ICT 스마트팜 구축 등

사업완료 후 기후변화 대응과 화재발생 대비를 위한 재해보험(시설)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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