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1.07.27
- 조회수
- 382
거주불명등록이의신청심사결과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문.hwp (42 kb)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주민등록법 제21조, 동법 대통령령 제33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21. 07. 27. ~ 2021. 08. 10. (14일간)
나. 공고대상 : 김*화
다. 공고장소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
붙임 거주불명등록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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