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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1차)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1.09.01
조회수
292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160 kb) 전용뷰어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9. 1. ~ 2021. 9. 8.(7일간)

. 공고대상 : 익산시 평동로 이**(47.06.24.) 1

.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1차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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