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1차)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1.09.01
- 조회수
- 292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9. 1. ~ 2021. 9. 8.(7일간)
나. 공고대상 : 익산시 평동로 이**(47.06.24.) 외 1인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1차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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