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주민등록 미신고자 최고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1.09.24
조회수
283

최고공고문.pdf (143 kb) 전용뷰어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 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09. 24. ~ 10. 06.[12일간]

. 공고대상 : *

.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 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 직권조치예정일 : 2021. 10. 07.()

 

붙임 최고공고문 1.   끝.

 

< 이전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2차)
> 다음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