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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2.12.06
조회수
294

최고공고문.pdf (159 kb) 전용뷰어

재산권자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사실조사 추진 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무단전출

2. 2022. 12. 06. ~ 2022. 12. 16. [10일간]

3.  익산시 서동로18길 조*

4.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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