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2.08.26
- 조회수
- 317
재산권자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사실조사 추진 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무단전출
나. 2022. 08. 26. ~ 2022. 09. 05. [11일간]
다. 익산시 서동로12길 박*수
라.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