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16.10.27
- 조회수
- 2319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1. 추진방향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신 청 기 간 : 연 중
○ 보험가입장소 : NH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엄, 한화손해보험 등
○ 신 청 대 상 : 가축재해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관내축산농가
- 지방비 지원제한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 제외
∘ 소 1천두, 돼지 1만두(육성돈 기준),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 육계의 경우 계열주체에 지원하는 농가의 경우 지원제외, 단 농가소유의 축사에
대하여는 지원 가능
∘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대상 제외
○지 원 내 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선착순지원
- < 이전글
-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 > 다음글
- 축산물 위생업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