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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
22.02.24
조회수
1952

과수화상병사전예방을위한행정명령.pdf (3365 kb) 전용뷰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식물방역법3, 302, 36, 38, 50조 등에 의거하여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법적근거 : 식물방역법 제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30조의 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36(방제명령 등), 38(손실보상) 50(과태료)

2. 처분사유 : 전국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른 사전예방 선제적 조치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3. 14. 00:00부터

4. 처분기간 : 2022. 3. 14. ~ 별도 해제 시

5. 처분내용 : 처분을 위반한자는 손실보상금 감액될 수 있음

6.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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