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작성자
- 기술보급과
- 작성일
- 22.02.24
- 조회수
- 1952
과수화상병사전예방을위한행정명령.pdf (3365 kb)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식물방역법」 제3조, 제30조 2, 제36조, 제38조, 제50조 등에 의거하여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법적근거 : 식물방역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0조의 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6조(방제명령 등), 제38조(손실보상) 제50조(과태료) 등
2. 처분사유 : 전국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른 사전예방 선제적 조치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3. 14. 00:00부터
4. 처분기간 : 2022. 3. 14. ~ 별도 해제 시
5. 처분내용 : 처분을 위반한자는 손실보상금 감액될 수 있음
6.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1부. 끝.
- > 다음글
- 수박아카데미 1강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