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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용 소형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조종면허 교육신청 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2.01.07
조회수
1330

농업용소형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조종면허교육추진계획.hwp (82 kb) 전용뷰어

2022년 농업용 소형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조종면허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 17.() 2. 4.() - .일요일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교육인원 : 70(농업인)

 

. 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익산 관내 거주 농업인(주민등록상 거주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2022.1.1.기준)

 

- 자동차 운전면허(1종보통) 소지한 자(2022.1.1.기준)

 

. 총사업비 : 14,000천원(시비 7,000, 자부담 7,000천원)

 

- 산출내역 : 200,000×70= 14,000,000

 

교육비 100천원/1인 지원으로 초과분 자부담 추진

 

. 사업내용 : 3톤미만 지게차 및 굴삭기 조종 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 사업내용,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문의전화 )063-859-4323

 

붙임 2022년 농업용 소형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조종면허 추진계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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