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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2.01.10
조회수
908

2022년농기계종합보험지원사업공고.hwp (108 kb) 전용뷰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의거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022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업인은  사업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997건 (2021. 10월 ~ 2022. 9월 가입건)

다. 사 업 비 : 1,100,000천원(국비550,000, 도비99,000, 시비 231,000, 자부담 220,000천원)

▸재원비율 : 국비50(농식품부 직접집행), 도비9, 시비21, 자부담20%

라. 보험사업자 : 농협손해보험(주)

마. 지원방식 : 사업자는 농업인이 보험가입 시 보조금 분을 선면제하고

사업비를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방식

바. 사업내용 : 보험대상 농기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지역농협포함)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가입대상 농기계 :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베일러,

승용이앙기, 농용동력운반차,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승용관리기, 농용로우더)

사. 보험료 지원 자격 및 요건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2. 보험가입

❍ 보험가입 신청기간 : 연중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에 관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조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신청장소 : 지역 농․축협․원협

준비사항 : 농기계 제조회사, 농기계 년식, 농기계 규격, 기대(제조)번호

농기계 사진, 체크리스트(주요 안전장치 점검 대상 농기계)

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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