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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2.08.25
조회수
881

농기계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공고용).hwpx (1875 kb)

2022년 농기계 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8.29 ~ 9.23.

2. 신청장소 : 읍면동 산업계 및 기타동은 농촌지원과

* 면세유 공급량 확인서를 해당농협에서 발급받은 후 읍면동 및 농촌지원과로 신청

3. 지급대상 : 관내 농업(법)인

4. 지원유종 : 농기계용 면세유 2종(경유, 휘발유) - 농업용 트럭 포함

5. 지원단가 

  ▶3~6월 단가 : 경유 322원/ℓ 휘발유 276원/ℓ

  ▶1월 단가 : 경유 157원/ℓ 휘발유 159원/ℓ

  ▶2월 단가 : 경유 208원/ℓ 휘발유 208원/ℓ

  * 구입한 월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3~6월 구입분 신청시 보조금 금액이 높음

 6. 사업내용 : 농기계용 면세유 4개월 구입분 보조금 지급('22년 1~6월 중)

 

붙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추진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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