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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임대료 50%감면 기간 연장 안내(12월 31일까지)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1.06.14
조회수
436

농업기계임대료감면기간연장알림.hwp (154 kb) 전용뷰어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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