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50%감면 기간 연장 안내(12월 31일까지)
- 작성자
- 농촌지원과
- 작성일
- 21.06.14
- 조회수
- 436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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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