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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1.03.12
조회수
788

2사업시행지침및신청안내(사업별).hwp (72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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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수시접수(매월 말일까지)

     사업량 소진시까지 매월 사업자 선정

     ※귀농 우수창업농 육성을 제회한 사업은   3월 26일부터 신청

   귀농 우수창업농 육성은 4월 12일 부터  신청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대상사업 : 귀농인 소득사업및 생산기반지원 5개 사업

신청대상 : 타 도시지역에서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 귀농귀촌인
(사업별 세부 신청기준 및 지원대상 참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신청대상

지원내용

문 의

보 조

자부담

6개 사업

 

231,400

135,800

95,600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8개소

160,000

80,000

80,000

65세이하

귀농인

저온저장고, 하우스 신축 등

개소당 2,000만원

(보조50, 자담50%)

859-4960

204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지원

1개소

18,000

14,400

3,600

50세미만

귀농인

저온저장고, 하우스 신축 등

개소당 1,800만원

(보조80, 자담20%)

859-4966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

2개소

40,000

28,000

12,000

65세이하 귀농인

(귀농창업자금실행자)

농업시설, 농기계 및 농산물 가공장비 등

(보조 70, 자담 30%)

859-4948

귀농귀촌인 동아리 활동지원

2개소

4,000

4,000

 

귀농귀촌인(30%)

현지주민으로 구성된

동아리회원

동아리 활동비용 지원(식비, 재료비, 강사료 등)

(보조100%)

859-4961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

13개소

9,400

9,400

 

귀농귀촌인 전입 마을

(신청인:

마을 이장)

마을환영 행사운영비 지원

(보조100%)

859-4961

기타 사업(수시접수 및 지원결정) : 귀농인 농업장려수당 지원,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귀농인 농업기계 임차료 지원, 멘토 컨설팅, 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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