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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1.01.05
조회수
1182

2021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내용(최종).hwp (174 kb) 전용뷰어
2021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양식).hwp (81 kb) 전용뷰어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1. 2. 10.

3. 지원내용 : 융자지원(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4.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1955.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5. 지원자격(모두 충족)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신청일 기준 5년 이내)

6. 제출서류

- 귀농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소득금액증명원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재촌비농업인 :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소득금액증명원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시행지침) 참조

6. 신 청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063-85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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