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농촌지원과
- 작성일
- 21.01.05
- 조회수
- 1182
2021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내용(최종).hwp (174 kb)
2021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양식).hwp (81 kb)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1. 2. 10.한
3. 지원내용 : 융자지원(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4.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1955.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5. 지원자격(모두 충족)
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나.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신청일 기준 5년 이내)
6. 제출서류
- 귀농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재촌비농업인 :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시행지침) 참조
6. 신 청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063-859-4948)
- > 다음글
- 2021년 농촌진흥사업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