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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3.09.11
조회수
1036

2023하반기농업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추진계획(공고).hwpx (1838 kb)

2023년 하반기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9. 5 ~ 9. 22.(3주간)

2. 지급대상 : 관내 농업(법)인

3.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 산업계 또는 농촌지원과

4. 지원유종 : 농업용 면세유류 6종(경유, 휘발유, 등유, 증유 등)

5. 지원단가 : 경유 290원/ℓ, 휘발유 153원/ℓ, 등유 288원/ℓ, 중유 155원/ℓ 등

6. 사업내용 : '23년 1~2월 농업용 면세유 구입분 보조금 지급

7. 추진방법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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