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축산물HACCP 컨설팅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3.02.15
- 조회수
- 722
2013년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지침(전라북도).hwp (55 kb)
2013년도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희망업체는 2013.2.21(목)일까지 축산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에 대해 HACCP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업체에 컨설팅비용 지원
2. 재 원 별 : 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30%
3. 사업대상자 및 신청조건
▪ 농가(소·육우·젖소)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 및 착유두수와 상관없이 착유량이 1일 평균 1,000kg 이상인 농가
▪ 농가(돼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
(종돈장, 인공수정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농가(닭)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
▪ 농가(오리)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000수 이상
▪ 염소·산양·면양 및 사슴 : 축산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400두 이상인 농가(사슴은 200두 이상 농가)
▪ 부화장 : 축산업을 등록하고, 1회 입란능력이 30만수 이상인 부화장
▪ 축산물(식육등)판매업소 : 영업장의 면적이 33.0㎡ 이상인 업소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집유업
4.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우선순위)
▪ 모든 단계 HACCP 유통망 구축을 희망하는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소속농가 및 축산물영업소
▪ 최근 2년 이내 우수 축산물인증브랜드경영체 소속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 일반 축산물브랜드경영체 소속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영업소
▪ 축산규모가 보다 큰 시·군내 축산농가
▪ 동일 브랜드경영체 및 또는 동일 시·군의 경우에는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넓거나 큰 영업자
문의전화 : 축산과 85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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