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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3.01.08
조회수
1634

2023년전북형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지침.hwp (225 kb) 전용뷰어

2023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2.(월) ~ 2023. 1. 31.(화) 18:00 

 

2. 신청방법 :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방문접수

 

3. 신청자격 

   

   가. 만 40세 이상 ~ 만 44세 이하 (1978.1.1.~1982. 12. 31.출생자)

 

   나. 농업경영체등록 3년 이하 (2020.1.1.이후 경영주 등록자), 경영체 등록 예정자 신청가능

 

4. 문의전화 : ☎859-4320(최유정 주무관)

 

5. 지침 및 제출서류 : 붙임참조(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1) 영농계획서(붙임파일에 양식있음)

 

 2) 본인세대(기혼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의 2022년도 12월분의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 직장가입자 : 2022년 12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 2022년 12월분의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4)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5) 사업자등록 사실 없을시 → 사업자 등록사실여부 증명원 1부(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사실 있을시 → 사업체 폐정예정 서약서 1부

     직장 재직시 → 퇴직예정 서약서 1부

※위 5)번 서류 중 한가지는 무조건 첨부되어야 함

 

 6)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7)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

 

 8)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등본

 

 9)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0) 농업계학교(대학원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11) 농업계학교 졸업하지 않은경우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2020.1.1.~2022.12.31 인정)

 

12)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사본 

 

13)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4) 그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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