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공고
- 작성자
- 농촌지원과
- 작성일
- 23.01.09
- 조회수
- 1298
2023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x (234 kb)
[서식]사업신청서.hwpx (117 kb)
[예시]사업신청서.hwp (131 kb)
제출서류.hwp (143 kb)
심사기준표.hwp (76 kb)
1. 사 업 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1. 16.(월) ~ 2. 7.(화) 3. 지원내용: 융자지원(연1.5%,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4.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1957.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5. 지원자격(모두 충족) 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나.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시행지침) 참조 ※ 심사기준표상 심사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6. 귀농 창업자금 사업 설명회 - 2023. 1. 16.(월) 15:00~17:00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7. 문의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063-859-4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