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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사업

※ 추진방법 : 대상자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심의회 등) → 최종선정 및 지원(예산범위 내)

신청자격공통사항

신청자격(기본요건)

2024. 01. 기준

신청자격(기본요건)
구 분 기 본 요 건
전입전 주소 농촌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익산시 외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
* 2020년이후 익산시에 거주이력 없음
직업 비농업인 =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미등록)
* 농촌으로 이주한자 중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이 2년이하는 예외
전입후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실거주)일로부터 사업신청기간(사업별 1 ~ 3년)이 경과하지 않음
세대요건 본인이 세대주
연령 65세이하(1958. 1. 1일이후 출생)
* 이사비‧주택 수리비는 1953. 1. 1일 이후 출생
농업인여부 농업경영체(본인이 경영주)
겸업여부 전업농 또는 겸업농(농업 외 사업자, 직장근로자, 연소득 37백만원 미만)
사업별 신청기간
사업별 신청기간
사 업 명 신 청 기 간 비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024. 1. 16.(화) ~ 2. 5.(월)
* 잔여 사업 추가 신청 접수기한 *
  • 1차) 3. 29.(금)한
  • 2차) 5. 31.(금)한
  • 3차) 7. 31.(수)한
  • 4차) 9. 30.(월)한
전입 3년이내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비지원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지원 수시접수 전입후 6 ~ 18개월
귀농인 농업 장려수당 지원 수시접수 2023. 1월 이후 전입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2024. 1. 8.(월) ~ 1. 19.(금)
* 잔여 사업 추가 신청 접수기한 *
  • 매월 21 ~ 당월 20일
  •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은 사업담당자의 별도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