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귀농, 귀촌 > 지원정책사업
지원정책사업
※ 추진방법 : 대상자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심의회 등) → 최종선정 및 지원(예산범위 내)
- 신청자격공통사항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정부융자)
-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귀농하우스)
- 귀농인의 집
-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보전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비 지원
- 귀농인 농업장려수당 지원
-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 귀농 농업창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
- 귀농귀촌 주택 및 농지정보 제공
신청자격공통사항
신청자격(기본요건)
2024. 01. 기준
구 분 | 기 본 요 건 | |
---|---|---|
전입전 | 주소 | 농촌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익산시 외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 * 2020년이후 익산시에 거주이력 없음 |
직업 | 비농업인 =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미등록) * 농촌으로 이주한자 중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이 2년이하는 예외 |
|
전입후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실거주)일로부터 사업신청기간(사업별 1 ~ 3년)이 경과하지 않음 |
세대요건 | 본인이 세대주 | |
연령 | 65세이하(1958. 1. 1일이후 출생) * 이사비‧주택 수리비는 1953. 1. 1일 이후 출생 |
|
농업인여부 | 농업경영체(본인이 경영주) | |
겸업여부 | 전업농 또는 겸업농(농업 외 사업자, 직장근로자, 연소득 37백만원 미만) |
사업별 신청기간
사 업 명 | 신 청 기 간 | 비고 |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2024. 1. 16.(화) ~ 2. 5.(월) * 잔여 사업 추가 신청 접수기한 *
|
전입 3년이내 |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 ||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비지원 | ||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지원 | 수시접수 | 전입후 6 ~ 18개월 |
귀농인 농업 장려수당 지원 | 수시접수 | 2023. 1월 이후 전입 |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2024. 1. 8.(월) ~ 1. 19.(금) * 잔여 사업 추가 신청 접수기한 *
|
-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은 사업담당자의 별도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