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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작성일
22.06.17
조회수
216

2022년대한민국식품명인공고문(농식품부).hwp (63 kb) 전용뷰어
2022년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지침.hwp (114 kb) 전용뷰어
2022년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계획.hwp (200 kb) 전용뷰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2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인원 : ○○명 
  2. 신청자격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3. 선정분야 : 전통식품분야 (붙임파일 참조)
  4. 신청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첨부하여 제출
     신청기간 : 22. 6. 14(화) ~ 7. 4.(월), 18:00 까지
     신청장소 : 익산시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익산시 무왕로 1397, 익산시청 임시청사]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신청서류 :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 (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사진은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 첨부(명인 지정 시 지정서, 보도자료 등 사용)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PDF파일 제출)
     신청서류 작성방법 : 별첨의 “2022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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