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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물함 강제처리 사전안내문 공고

작성자
국민생활관
작성일
19.04.12
조회수
707

개인사물함강제처리사전안내문(190412).hwp (67 kb) 전용뷰어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개인사물함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처리 사전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공고사유: 개인사물함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처리 사전안내

공고기간: 2019. 04. 12() ~ 04. 26() 18:00까지(15일간)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대상: *현 외 10
납부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18:00까지)

강제처리: 공고기간내 미납시 보증금 1만원을 세외수입처리

처리부서: 익산시청 국민생활관(063-85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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