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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1.02.18
조회수
243

보증인위촉사실공고(함라면).hwp (12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18. ~ 2021. 03. 10.(20일간)
  2. 공고방법 : 함라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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