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1.02.24
- 조회수
- 23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24. ~ 2021. 03. 07. [11일간]
2. 공고대상 : 노*순 (1916. 01. 10.) 외 11명
3. 공고방법 : 함라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이전글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다음글
-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