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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알림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2.11.24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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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개요

수거기간 : '22. 11. 15.() ~ 12. 9.()

수거대상 :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

수거주체 : 읍면동 통리장, 유관단체․기관 협조, 주민 등

추진내용

농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 활동 병행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사업내용 : 마을 공동집하장(마을내 지정장소)에 영농폐비닐 또는 농약빈병을 재질별로 모아 한국 환경공단에 수거요청 또는 배출자 책임운반 후,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별 보상금 지급

▸영농폐비닐 : kgC등급(100), B등급(120), A등급(140)

▸농약빈병 : kg당 농약플라스틱(1,600), 봉지(3,680), 유리병(300)

▸직접배출 시 :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257(한국환경공단 전주수거사업소)

               - 매주 수요일 9:30 ~ 16:00

◦ 유의사항

폐비닐 :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 색상별(흰색·검은색)으로 구분하여 배출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점적호스, 축사비닐 등 모두 비대상)

▸폐농약용기류 : 완전히 사용 후 플라스틱병, 봉지, 유리병으로 분리 배출

◦ 문 의 : 한국환경공단(063-279-0826)

생활(영농)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안내

신고대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농작물 포함) 소각·매립

지원내용 :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1인 월 최대 100만원)

결격사유 : 신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자, 조세 체납이 있는 자

신고방법 :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하여 안전신문고 앱,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증거사진 또는 동영상 등) 함께 제출

◦ 과태료 부과 기준(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

▸소각한 경우 : 위반시마다 50만원

▸매립한 경우 : 위반시마다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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