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홍보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3.01.12
- 조회수
- 291
장기임대주택현황(2023.1월현재).hwp (18 kb)
공고문(임대보증금).hwp (93 kb)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기임대주택 신규입주자
▸ 장기임대주택 : 14개소(영구임대 2개소, 국민임대 12개소, 붙임참조)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불가, 기 입주해 있는 수급자의 경우도 지원불가
예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일반주택·일반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영구임대 또는 LH휴먼시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계약시 무이자 지원 신청 |
2. 근 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3. 사 업 비 : 280,200천원(도비 40%, 시비 60%)
4. 사 업 량 : 35호(국민임대 13, 영구임대 22)
5. 지 원 액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800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
(예산부족시 지원금 변경)
6. 지원방법 : 2년,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지 않을 경우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6년후 일시금으로 상환 또는 퇴거에 의한 상환 가능, 수급중지시 즉시 반납)
※ 융자된 임대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로 수급자의 신용상태와는 무관
7. 신청기간 : 2023. 1.11.부터 연중 수시접수(예산소진시 사업종료)
8. 신청장소 : 주택과(익산시청 제2청사 2층, ☎859-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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