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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3.01.12
조회수
291

장기임대주택현황(2023.1월현재).hwp (18 kb) 전용뷰어
공고문(임대보증금).hwp (93 kb) 전용뷰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기임대주택 신규입주자

   ▸ 장기임대주택 : 14개소(영구임대 2개소, 국민임대 12개소, 붙임참조)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불가, 기 입주해 있는 수급자의 경우도 지원불가

예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일반주택·일반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영구임대 또는 LH휴먼시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계약시 무이자 지원 신청

  2. 근 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3. 사 업 비 : 280,200천원(도비 40%, 시비 60%)

  4. 사 업 량 : 35호(국민임대 13, 영구임대 22)

  5. 지 원 액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800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

                 (예산부족시 지원금 변경)

  6. 지원방법 : 2년,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지 않을 경우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6년후 일시금으로 상환 또는 퇴거에 의한 상환 가능, 수급중지시 즉시 반납)

     ※ 융자된 임대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로 수급자의 신용상태와는 무관

  7. 신청기간 : 2023. 1.11.부터 연중 수시접수(예산소진시 사업종료)

  8. 신청장소 : 주택과(익산시청 제2청사 2층, ☎859-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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