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에 따른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료 변동사항 안내
- 작성자
- 체육진흥과
- 작성일
- 25.11.10
- 조회수
- 78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이용요금변경사항.hwpx (65 kb)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이용요금변경사항.hwp (65 kb)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이용요금변경사항.pdf (37 kb)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에 따라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종목별 이용료 변경사항이 오는 11월 17일(월)부터 적용 됩니다.
○ 주요내용
- 시행일자: 2025년 11월 17일(월)
- 변경사항: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 적용종목: 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자세한 이용료 변경 사항은 붙임 자료(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요금 변경사항)를 확인하셔서 시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 주소를 둔 익산시민에 대해서는 이용료 변동 사항이 없으며, 타지역 관외자에 대한 요금 인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대 법정감면 대상자(전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그 외 감면대상자(익산시민에 한함)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청소년(초ㆍ중ㆍ고 학생)
3.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조손가정)의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6.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및 19세 미만의 자녀
7.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8.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