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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에 따른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료 변동사항 안내

작성자
체육진흥과
작성일
25.11.10
조회수
78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이용요금변경사항.hwpx (65 kb)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이용요금변경사항.hwp (65 kb) 전용뷰어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이용요금변경사항.pdf (37 kb) 전용뷰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에 따라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종목별 이용료 변경사항이 오는 1117()부터 적용 됩니다.

 

○ 주요내용

  - 시행일자: 2025년 11월 17일(월)

  - 변경사항: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 적용종목: 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자세한 이용료 변경 사항은 붙임 자료(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요금 변경사항)를 확인하셔서 시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 주소를 둔 익산시민에 대해서는 이용료 변동 사항이 없으며, 타지역 관외자에 대한 요금 인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대 법정감면 대상자(전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그 외 감면대상자(익산시민에 한함)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청소년(초ㆍ중ㆍ고 학생)

3.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전투ㆍ의무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포함)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가정조손가정)의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6.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및 19세 미만의 자녀

7.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다만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8. 모자보건법」 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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