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 작성자
- 함열읍
- 작성일
- 24.11.12
- 조회수
- 58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2. 공고기간 : 2024. 11. 12. ~ 2024. 11. 27.(15일간)
3. 공고대상 : 이*희 외 10명
4. 공고방법 : 함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 직권(말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