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4.12.27
조회수
233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29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27. ~ 2025. 1. 13. (17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함열읍 함열6길 50, 가동 204호 박*철
  3. 공고방법 : 함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2025년 아사달공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다음글
2025 함열읍 이장 임명 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