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함열읍
- 작성일
- 25.06.20
- 조회수
- 253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5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06.20.~ 07.04.(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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