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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5.06.20
조회수
253

공시송달공고(함열읍).hwp (91 kb) 전용뷰어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5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06.20.~ 07.04.(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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