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보육) 복귀 기준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4.09.12
- 조회수
- 1805
2024년도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수족구병관리지침(임시개정).hwpx (3227 kb)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보육) 복귀 기준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족구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염시 시설(교육, 보육)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 복귀 기준 및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다음글
- 2025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