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독업소 법정교육 계획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5.01.14
- 조회수
- 215
2025년도소독업무법정교육계획(최종).pdf (185 kb)
2025년도소독업무법정교육계획안내(공문).pdf (267 kb)
1. 관련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22(2025.1.6.), 전북도 감염병관리과-795(2025.1.10.)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와 관련하여 2025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 소독업무 법정교육 : 혼합교육방식(과목별로 인터넷, 집합교육 구분)으로 진행 예정(전년 동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관련문의는 063-859-4814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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