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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5.02.11
조회수
4416

C형간염확진검사비지원홍보자료.pdf (140 kb) 전용뷰어
C형간염확진검사비지원온라인신청안내.pptx (311 kb) 전용뷰어
C형간염확진검사비지원신청서양식(수정).hwpx (62 kb)

2025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검진 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를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 비용을 사후 환급해주는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7조제1

 

2. 지원 대상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 확진검사를 받은 자

 

3.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검색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첨부파일 참고

 ○ (오프라인) 가까운 보건소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주소지 상관 없이)

   * 필요서류: 진료비 상세내역서,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발급

 

 4. 신청 기한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

 

5. 지원 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6. 통지 방식

 ○ 지급 결정 여부 및 사유 등을 질병청에서 대상자에게 SMS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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