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5.02.11
- 조회수
- 4416
C형간염확진검사비지원홍보자료.pdf (140 kb)
C형간염확진검사비지원온라인신청안내.pptx (311 kb)
C형간염확진검사비지원신청서양식(수정).hwpx (62 kb)
2025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검진 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를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 비용을 사후 환급해주는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7조제1호
2. 지원 대상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 확진검사를 받은 자
3.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첨부파일 참고
○ (오프라인) 가까운 보건소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주소지 상관 없이)
* 필요서류: 진료비 상세내역서,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청 기한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
5. 지원 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6. 통지 방식
○ 지급 결정 여부 및 사유 등을 질병청에서 대상자에게 SMS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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