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종료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3.09.20
- 조회수
- 4489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 실시 계도기간이 2023. 9. 30.로 종료되는 바, 검진의무기관*내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의 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의무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결핵예방법」제34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