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2.08.05
- 조회수
- 1613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330호,2022.7.20.).pdf (40 kb)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재유행 우려 및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 증가 예상으로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과 관계 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2022.7.20.~2022.9.30.)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체 :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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