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개편(2024.1.1.)에 따른 FAQ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2.07.25
- 조회수
- 5860
20240101코로나19방역지침개편에따른FAQ(격리체계개선).pdf (271 kb)
코로나19 방역지침 개편에 따른 FAQ
(2024. 1.1. 수정)
▶ 격리체계 개선 관련 문의
ㅂ
ㅂ Q1. 격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권고 격리 기간 :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5일간 격리 권고
(예시) 6.1. 검체채취 후 확진시 6.5. 24:00시까지 격리 권고
* 5일차 24시(=6일차 0시) 격리 자동해제, 격리해제시 검사 X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확진자의 등교(등원, 출근)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시설[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③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아동 포함)]
○ 개인 방역 수칙 권고
-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 자제
-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특히,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자제)
-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등) 자제
-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집에서는 공간 분리 사용, 혼자 식사하기
- 다빈도 접촉부위(문고리, 스위치등) 주기적 소독 등
Q2.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이 어떻게 되나요?
○ (선제검사) 종사자 검사 권고 유지(필요시, 의료기관에서 검사, 본인부담)
○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접촉 대면 면회시 취식 가능, 접촉력에 관계없이 외출, 외박, 외부 프로그램 허용(방역 수칙 준수)
▶ 검사 관련 문의
Q3. 언제, 어디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운영 중단
○ PCR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PCR 검사 가능 여부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방문 전 유선 확인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PCR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수시변동가능, 공지사항 참고)
번호 | 의료기관명 |
지역 |
전화번호 |
|
1 | 한사랑마취통증의학과의원 |
남중동 |
063-858-5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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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남부가정의학과의원 |
동산동 |
063-843-3693 |
|
3 | 동산병원 |
마동 |
063-856-5522 |
|
4 | 주내과의원 |
모현동1가 |
063-723-3007 |
|
5 | 센트럴이비인후과의원 |
모현동1가 |
063-855-7582 |
|
6 | 우리내과의원 |
모현동1가 |
063-856-0365 |
|
7 | 온누리아동병원 |
어양동 |
063-839-5500 |
|
8 | 김제형내과의원 |
어양동 |
063-833-6850 |
|
9 | 홍내과의원 | 영등동 | 063-833-2626 | |
10 | 동부제일의원 | 영등동 | 063-858-5353 | |
11 | 익산제일병원 | 인화동 | 063-840-2300 | |
12 | 오강렬내과의원 | 창인동1가 | 063-858-9119 | |
13 | 우석노인요양병원 | 목천동 | 063-843-0119 |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PCR 검사 지원(검사비만 지원, 진료비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분류 |
무료 검사 대상자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자 |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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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 환자 중 입원(일반병동, 중환자실등)으로 이어진 환자 |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환자 중 인공 신장실 이용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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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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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대상자의 보호자(간병인) |
○ (진료)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진료 가능
- 병의원 방문하여 검사 및 진료 원하시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지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운영 중단
Q4. 코로나 검사 후 결과를 보건소에서 통보해주나?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4급)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 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결과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신 경우 검사 결과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주시 바랍니다.
Q5. 증명서 또는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2022. 3.1. 0시부터 방역패스 일시 중단으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가 중단되었습니다.(23.6.1.부터 격리권고로 전환 : 격리통지서 발급 중단)
○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도 중단되었습니다.
○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 자율 치료(구 재택 치료) 관련 문의
Q6.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은 지급 중단되었습니다.
Q7.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기간 중 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방문 전 병원의원에 사전 확인)
○ 타인 접촉 없이 가급적 도보 및 자가용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동합니다.
○ 코로나19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진료비+약제비)은 유료입니다.(2022.7.11.적용)
Q8.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중 건강이상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등 상비약을 복용하거나 야간에 증상 악화 및 진료 필요시 응급실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Q9.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 자제, 특히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 해주세요.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 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며, 문고리나 전등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위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주세요.
○ 개인용 수건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 분리하여 세척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세요.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한 경우 의료기관 연락 후 방문해주세요.
Q10.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 시 자택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려울 때는 최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및 환경소독을 철저히 하고 공용공간에 함께 머무르지 않도록 합니다.
Q11.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있나요?
○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더 이상 법적의무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12.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 중 진료를 위한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의무 격리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교통수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Q13. 확진 후 증상 악화등으로 의료진 판단 하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응급실로 내원하여 처지 또는 검사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 가능합니다.
○ 병원 격리 입원 치료 받으신 경우 격리입원치료비는 위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합니다.(2023.8.31.적용)
Q14. 확진 시 입원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나요?
○ 코로나19 등급 전환(4급)에 따른 일반의료체계 운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입원 가능합니다.
○ 입원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사전에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코로나19 자율입원의료기관 체계는 유지합니다.
(6개소 : 익산제일병원, 수사랑병원, 우석노인요양병원, 미소요양병원, 원광효도요양병원)
Q15. 주말에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나요?
○ 병의원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1 |
익산제일병원 |
063-840-2300 |
매일 09:00~22:00 |
2 |
365 연합의원 |
063-832-6801 |
평일, 일요일 09:00~21:00 |
토요일 09:00~13:00 |
|||
3 | 송헌섭소아청소년과 의원 | 063-858-0208 | 평일 08:30~18:00 |
토요일 08:30~16:00 | |||
일요일 09:00~15:00 |
Q16. 코로나19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포함) 운영 중단에 따라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는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목록(59개소)
- 보건소홈페이지 – 참여/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지정 변경으로 목록 변경 될 수 있음)
Q17. 코로나19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약국은 어디에 있나요?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17개소)
- 보건소홈페이지 – 참여/소식 – 보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지정 변경으로 목록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