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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 추가 지원방안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5.01.22
조회수
545

★★250120_겨울철설연휴대비비상진료추가지원관련안내.pdf (680 kb) 전용뷰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대상기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3.) 후 추가 안내 예정

 

 ①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24.12.23.~'25.2.28.)

 

   - 진료협력병원(발열클리닉)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 시 한시적 가산 수가 보상

       * 심야시간(20시~익일 07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②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1.22.~2.5.)

 

   - 코로나19 협력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 시 배정지원금 지급

 

 ③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 추가 확대(1.22.~2.5.)

 

   -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 100% 추가 가산

 

 ④ 설연휴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1.22.~2.5.)

 

   -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한시 가산

 

 ⑤ 설연휴 운영 진료(조제) 지원금(1.25.~2.5.)

 

   - 공휴일에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한시 가산 수가 보상

 

  ※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대상기관 등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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